중개실무
토지 수용 등 특수한 거래시 취득일과 양도일은?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2. 26. 15:01
취득일과 양도일은 보유기간의 계산, 양도차익의 산정, 신고기한의 결
정,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용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취득일과 양도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적인 거래에서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
○ 토지, 건물 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다음의 경우 등
을 제외 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
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를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상속 또
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
여를 받은 날
□ 특수한 거래에서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
○ 미완성 또는 미확정된 자산의 경우
- 건설중인 아파트가 대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아
파트가 "완성된 날(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입니다.
- 그러나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
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 교환하는 경우
- 교환가액에 차이가 없으면 교환성립일이 취득 또는 양도일이 됩니
다.
- 만약 차액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청산한 날 또는 불분명
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취득 또는 양도일이 됩니다.
○ 토지수용 및 공탁의 경우
-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수용되거나 양도되는 경
우의 취득일 또는 양도일
· 협의성립, 재결·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잔금청산일
→ 보상금수령전 소유권이전 등기시에는 등기접수일
·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진행중
→ 소유권이전일과 변동보상금확정일 중 빠른날
○ 가등기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가등기한 후 채
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는 본등기한 날이 그 취득 또는 양도일이 됩니다.
○ 소유권이 환원된 자산의 취득시기
-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
여 당초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됩니다.
○ 환지처분시 양도일과 취득일
-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입니다.
- 만약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 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을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
지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봅니다.
○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 공동사업에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 또는 양
도일이 됩니다.
정,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용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취득일과 양도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적인 거래에서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
○ 토지, 건물 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다음의 경우 등
을 제외 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
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를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상속 또
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
여를 받은 날
□ 특수한 거래에서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
○ 미완성 또는 미확정된 자산의 경우
- 건설중인 아파트가 대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아
파트가 "완성된 날(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입니다.
- 그러나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
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 교환하는 경우
- 교환가액에 차이가 없으면 교환성립일이 취득 또는 양도일이 됩니
다.
- 만약 차액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청산한 날 또는 불분명
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취득 또는 양도일이 됩니다.
○ 토지수용 및 공탁의 경우
-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수용되거나 양도되는 경
우의 취득일 또는 양도일
· 협의성립, 재결·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잔금청산일
→ 보상금수령전 소유권이전 등기시에는 등기접수일
·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진행중
→ 소유권이전일과 변동보상금확정일 중 빠른날
○ 가등기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가등기한 후 채
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는 본등기한 날이 그 취득 또는 양도일이 됩니다.
○ 소유권이 환원된 자산의 취득시기
-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
여 당초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됩니다.
○ 환지처분시 양도일과 취득일
-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입니다.
- 만약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 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을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
지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봅니다.
○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 공동사업에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 또는 양
도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