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업자 이행사항 안내문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2. 26. 15:15
아래의 내용은 일선 시군구청에서 관내 중개업자에게 배포한 공문중
인천부평구청의 안내문을 예로 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은 아래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기시 바랍니다.
내용중 준수사항 ①은 부분수정하여 별도 하단에 안내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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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지적과 - 714(2006.1.26)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 법률 시행관련-

중개업자 이행사항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7.29일자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2006.1.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중개업소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동법 위반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등)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준수사항

① 법정명칭 사용 안내(법 제18조)
-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또는“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부칙제11조에 의건 2006년 4월30일까지 법제18조에서 정한 법정명칭으로
상호변경을 하고 이를 등록관청(부평구청 지적과)에 신고하여야 함.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00,000원) 부과예정)
※ 간판을 정비할 경우 중개업소의 간판이 2,3개 있을 경우 모든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또는“○○부동산중개”라는 문자가 반드시 표기 되어야 함

② 중개수수료 안내(법 제32조)
- 주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를 적용하여 2006.1.30일자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 월세 중개수수료 산정방법 적용(거래가액=보증금+(한달월세액× 100)
☞주택의 경우에는 시조례가 공포후 시행(향우 수수요율표 배부예정)

③ 중개보조원 등의 고용.해고신고안내(법제15조)
- 중개업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

④ 2006.1.30일 기준으로 1년이내(2005.1.31이후)폐업한 경우 사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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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

1. 준수사항① 하단의 ※부분에서 「모든 간판에 “....」라는 문구는 건설교통부에
구두질의한 결과 전면 대표간판만 법정명칭으로 변경해도 무방한 것으로 답변함.

2. 준수사항② 하단의 ※부분에서 월세 중개수수료 산정방법은 주택 및 주택외 모든
중개대상물에 대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