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월세수수료 조정안(건교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2. 26. 15:21
건설교통부공고  제 2006 - 154 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일

                            건설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소액 월세 이용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임

2. 개정내용

  월세 부동산을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하여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다시 “보증금+월세×70”을 적용 거래가액을 산정(안 제20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토지관리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 02-2110-8628, 팩스 : 02-502-4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시행규칙(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건설교통부령  제     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제1호 중 “한다.”를 “하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