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주택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얼마나 될까?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2. 26. 15:22
정부가 주택거래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매도 및 매수자가
 물게 될 추가 세금과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
 
 건설교통부가 작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거래가
 격을 낮춰 신고해 적발된 사례를 통해 보면 이를 위반한 매도 및 매수인
 은 상당한 금전적인 부담을 받게 된다.
 
 분당구 P아파트 33평을 6억6800만원에 사고 판뒤 이를 5억4300만원으로
 1억2500만원을 내려 거래가격을 신고한 매도, 매수인의 사례를 보자.먼
 저 이 경우 아파트를 산 사람과 판 사람에게는 모두 2670만원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신고금액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10% 미만일 때는 취득세
 의 1배, 10-20%는 2배, 20-30%는 3배, 30-50%는 4배, 50% 이상은 5배
 다.
 
 매수인은 이외에 취ㆍ등록세와 가산세(등록세와 교육세의 20%)로 6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적발전 납부한 취ㆍ등록세 2172만원을 빼고 3000
 만원이 넘는 돈을 고스란히 물게 되는 셈이다.
 
 매도인의 경우 양도차익이 1억4500만원임에도 2000만원으로 낮춰 계약서
 를 썼다면 추가로 3780만원의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320만원을 내야한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6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추가 부담하는 꼴이다.
 
 한편 거래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환
 에 불응해 국세청에 통보된 대표적 사례 가운데는 강남구 청담동 Y아파
 트 98평형의 기준가격이 12억2500만원임에도 불구, 신고가격은 4억원인
 경우도 있어 최근 부동산 거래가 얼마나 혼탁한지를 가늠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