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법률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판단 기준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2. 26. 15:52
2004도7264 부동산중개업법위반등 (자) 파기환송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판단 기준◇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따라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
 가 그 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
 하여 금지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
 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금지한 입
 법취지에 비추어 반드시 부동산중개업법령에 규정된 중개사무소 개설등
 록의 기준을 갖춘 건축법상의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임을 요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개사무소도 중개업을 영
 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중개사무소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와 함
 께 외부와 차단되고 사무집기를 갖추는 등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
 된 공간 및 시설이 확보된 장소이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탁자가 부착된 대형파
 라솔 둘레에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여 놓고
 그 주위에 간이의자 5~6개가 놓여져 있기는 하였으나 천막 등 외부와 차
 단되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
 
 2004.1 .14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