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법률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2. 26. 15:54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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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ꏅ 제 명 : 인천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ꏅ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2005. 7. 29 전부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5. 12. 30 전부개정됨에 따라 ○ 개정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과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계약금 등의 금융기관 예치수수료, 보험료, 여비 등 실비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ꏅ 주요내용 ○ 현행 제명이 너무 길어 검색 및 인용이 불편하므로 이해하기 쉽고 대표성 있게「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 요율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 조례에서 관련규정을 삭제함 (제2조제1항) ○ 6억원 이상의 주택의 매매 및 3억원 이상의 주택 임대차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 요율범위 중 하한 요율을 삭제하고 상한 요율만 정함 (별표) ○ 거래당사자간에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금 등의 금융기관 예치수수료, 보험료, 증명발급 수수료, 여비 등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를 정함 (제3조제2항)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의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지불시기를 조정ㆍ신설함 (제3조제3항)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이 끝난 때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의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계약금 등을 반환하거나 지불하는 때 | ||||||
【공포내용】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권한대행 김 동 기 행 정 부 시 장 2006년 5월 15일 인천광역시조례 제3911호 인천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 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수수료는 제1항에 규정된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수수료는 지불시기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계약이 성립된 때에 2분의 1, 거래대금 완불시에 2분의 1을 각각 지불한다. 제3조(실비) ①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다음과 같다. 1.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회당 1천원 2. 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 발급 수수료 또는 당해 열람 수수료 3.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②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 당해수수료 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③실비의 지불시기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한 후에 지불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는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