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법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적합한 건물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2. 26. 15:57
- 사무소 개설등록시에는 건축법·주택법 등 타 법률도 같이 검토해야 -
종전에는 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5조에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제2종 근린생활 시설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바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부법) 시행령 제13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해석에 따라서는 일반주택·아파트·공장 등도 용도에 상관없이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이라면 사무실 개설등록이 가능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해 중개업소의 난립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 해석의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함에 있어 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의 규제사항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또한 이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함에 있어 공부법에 따른 제한에 타 법률에 의한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등록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물 대장의 유무 확인은 물론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여야만 사무소 개설등록이 안되어 발생될 수 있는 불측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3조의4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14조는 공동주택(아파트 포함)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5조에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제2종 근린생활 시설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바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부법) 시행령 제13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해석에 따라서는 일반주택·아파트·공장 등도 용도에 상관없이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이라면 사무실 개설등록이 가능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해 중개업소의 난립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 해석의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함에 있어 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의 규제사항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또한 이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함에 있어 공부법에 따른 제한에 타 법률에 의한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등록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물 대장의 유무 확인은 물론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여야만 사무소 개설등록이 안되어 발생될 수 있는 불측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3조의4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14조는 공동주택(아파트 포함)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