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법률

토공, 7월부터 토지대금 지연손해금율 인하 조정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2. 26. 15:58
토공, 7월부터 토지대금 지연손해금율 인하 조정
출처 :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사장 김 재현 www.iklc.co.kr)가 토지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을

‘06. 7. 1일부터 종전 보다 최대 5%P까지 대폭 인하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지연손해금율은 토지를 매수한 고객이 대금납부 약정일에 약정금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율(연체이율)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공사는

지금까지 모든 고객에 대하여 연 14%(토지사용가능일 이후 적용기준)를 일률

적용해 왔다.

다음 달부터 변경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의 인하·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앞으로는 연체기간에 따라 적용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즉, 연체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3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 14%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해온 일반실수요자의 경우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전대로 연 14%를 적용하고, 30일이내 연체인 경우는

 연 11%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사업용 토지를 토지공사에 제공하고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받은

 고객에 대하여는 일반실수요자 보다 2%P 더 깎아주기로 했다.

즉, 연체기간 30일 이내인 경우 연 9%, 30일 초과인 경우 연 12%를 적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토지공사 관계자는 주택, 토지 등을 공사에 제공하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등 피보상 고객의 상실감 등을 고려하여 다소나마 배려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장용지 임대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율도 종전의 연 14%에서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연 9%로 5%P 인하하여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토지공사는 금번 지연손해금율 인하·조정 배경에 대하여 고객만족경영 강화

차원에서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해 주고자 단행되었으며 이는 사회

공헌 활동이 일상화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 맞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고려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참고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토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토지사용 가능 시기전)는

할부이자를 부리하지 않으며, 연체시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도 토지사용가능시기 후

보다 낮게 적용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고객만족기획팀 팀장 양채섭 031-738-7377
한국토지공사 공 보 팀 031-738-7214, 7382

2006. 6. 20(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주택 9개 지역, 토지 1개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하였음


<심의대상>


 ㅇ 주택(9) : 서울 광진구․관악구, 인천 남구, 광주 남구

             경기 고양시 덕양구․부천시 원미구․남양주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익산시


 ㅇ 토지(1) : 서울 도봉구


<심의결과>


주택 투기지역 : 3개 지역 지정

                      (서울 광진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부천시 원미구)


5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 경기 신도시 인근지역 중


  - 서울 연접지역으로 지하철 등 교통연계성이 양호하고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부천시 원미구 지정


서울 광진구는 ’06년 들어 3차례 주택투기지역 심의

   대상으로 올라온 지역으로

-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환경이 양호한 주거선호지역으로서 

  강남 접근성이 높아 강남 대체수요 유입으로 인한 상승

  세를 차단할 필요성 있어 지정


토지 투기지역 : 지정유보


 ㅇ 도봉구처음으로 심의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인 점


  - 서울지역 전체적인 지가 상승에 따라 동반상승것으로

    다른 서울지역에 비하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고


  - 자체적으로특별한 상승요인 없는 점을 감안


한편, 투기지역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3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 날(2006. 6. 23 예정)부터 발생하므로


 ㅇ 공고한 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ㅇ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 주택 투기지역의 적용대상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이며, 토지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동산

    (상가, 토지 등)이 대상임


□ 한편, 금번 지정으로 투기지역은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77개(30.8%)로

  증가하였으며, 토지 투기지역은 93개(37.2%)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