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고 대처요령

전세금 분쟁,간편한 민사조정도 해볼만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2. 26. 16:22
전문가들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때는 가급적 살던 전셋집
 이 빠진 후 이사갈 곳을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한다.만약 불가피하게 보
 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방법
 을 활용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은다.
 
 ◇임차권 등기=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절대 그냥 집
 을 비워줘서는 안 된다.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잘못될 경우 대항력
 이 사라져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두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
 도 우선 변제권이 주어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절차도 간단하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전입일자가 적힌 주민등록등본.
 도장(본인일 경우 인감이 아니어도 됨) 등을 준비한 뒤 거주지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가서 그곳에 비치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와 건물부동
 산 목록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을 마치면 법원이 집주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 내용을 송달하고 등기소에 등기(기입촉탁)가 된다.
 
 기간은 1~2주 정도 걸리며 비용은 2만2천8백원이 든다. 주의할 점은 등
 기부등본(해당 등기소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을 떼보고 임차
 권 등기가 된 후 이사를 해야 한다.
 
 ◇민사조정.보증금 반환소송=임대차 분쟁에서 또 이용할 만한 것이 민사
 조정이다. 민사조정은 소송비용의 20% 수준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
 닌다.조정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고, 조정위원회가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전세금을 갚으라는 결정을 내린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엔 전
 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은 전세금을 원만히 받지 못할 경우 하는 마지막 수
 단이다. 전세금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엔 소액심판 사건으로, 그 이상이
 면 민사 단독사건으로 분류된다. 재판은 한 달~한 달 반 정도 걸리고, 판
 결이 나오면 법원이 집을 경매에 부친다. 경매가 낙찰돼 보증금을 돌려받
 기까지는 7개월 이상 걸린다.
 
 ◇타협이 최선=하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타협하는
 것이다. 요즘처럼 전세가 안 빠질 때는 집주인은 전세금을 낮춰 내놓고
 세입자는 조금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증금을 못 받아 새 아파트
 에 제때 입주하지 못했다면 집주인에게 입주 지연에 따른 관리비와 연체
 이자 등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받을 근
 거가 된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세입자가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발벗고
 나서고, 집주인이 내야 할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주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서울시 가정법률상담실(02-731-6720) 상담위원은 "가급적 살
 던 집이 새 세입자와 임대계약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게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