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창업경영이론

창업에서 위험부담이 적다고 생각하는 착각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3. 27. 16:02
 1) 중개업소 사무소 계약은 보통 1년에서 2년 계약기간으로 이루어지고
 상가인 경우 대부분 월세와 권리금이 있는 곳이 많다.
 
 월세는 중간에 문을 닫아도 보증금에서 계약기간 동안 공제된다.
 중개업소에 월세는 높은 편이다. 최악의 경우 얼마를 건질 수 있겠는가.
 권리금은 어떻고......
 
 2) 적극적인 경영이 아니면 월세가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시들시들 보증
 금까지 까먹고 빚진 것은 없더라도 재기할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
 지도 못하는 빈털털이가 되기까지 시간을 버는 경우가 되고 만다.
 
 3) 초기시장에서 가볍게 생각하여 판단한다면 무리한 권리금을 부담 하
 고 입주하고 나면 당분간 수입은 물론 목돈 밀어놓고 푼돈 뜯어쓰는 경
 우가 될 수 있다.
 
 4) 어느 업종 어떤 사업이든 현장에서 현실을 무시한다던지 고객을 무시
 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진리에 무서움을 먼저 알지 못하면 성
 공 가능성보다 실패 가능성이 훨씬 크다.
 
 5) 동업자. 사무보조원과의 구성에서 내부적 조율에 실패하면 내부요 인
 에 의해 외부요인이 발생 실패할 수 있다.
 
 내부 정보의 유출이나 중개사고의 발생. 무성의한 태도로 인한 중개업
 소 이미지 실추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6) 위험부담은 산재해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예방 책
 을 검토하여야 한다.
 중개행위에서 말싸움만 되면 꼬투리를 만들려 하는 태도로 임하면 뭔가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