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판례 경매중급

압류의 경합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9. 11:40

1. 압류의 경합(제87조)

제87조(압류의 경합) ①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②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8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뒤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제105조제1항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구 민사소송법 제604조(押留의 競合) ① 强制競賣 또는 擔保權의 實行을 위한 競賣節次의 開始를 決定한 不動産에 대하여 다른 强制競賣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다시 競賣節次의 開始決定을 하고 먼저 開始決定한 執行節次에 따라 競賣한다. ② 먼저 開始決定한 競賣申請이 취하되거나 그 節次가 取消 또는 정지된 때에는 法院은 第608條第1項의 優先權을 해하지 아니하는 限度안에서 뒤의 强制競賣開始決定에 의하여 節次를 續行하여야 한다.


【해 설】

1. 개정취지

선행 경매개시결정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를 나누어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선행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기한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2. 개정이유

압류의 경합이 있어 이중 경매개시결정이 있어도 법원은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하는 것이 원칙이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뒤에 이루어진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구 민사소송법은 선행 경매절차가 실효된 경우인지 아니면 정지된 경우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어느 경우에나 법원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구 민사소송법 제604조 제2항), 민사집행법은 선행 경매절차의 실효 또는 정지를 구분하여 절차의 속행에 관해 규정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선행절차가 실효된 경우와 달리 선행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뒤에 정지된 절차가 다시 속행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실효될 수도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매수인과 이해관계인의 법률상 이익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중 경매개시결정이 있고 먼저 경매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됨으로써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제91조제1항의 규정(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다(제87조 제2항).

다만,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선행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 후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면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 공고해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이미 배당요구나 채권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배당요구의 종기의 고지나 채권신고의 최고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제87조 제3항).

다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하여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데, 이 절차의 속행은 ① 뒤의 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한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②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선행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이루어진 신청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③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제105조 제1항 제3호(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에 ②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해진 이중 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서만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행해진 이중 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서도 절차를 속행하게 허용한다면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도 변경될 수밖에 없는데, 정지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은 집행절차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고, ③의 사유는 구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2의 규정을 법률 조항으로 옮긴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경매절차의 불안정을 방지한다는 동일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선행 경매개시결정의 정지를 이유로 뒤에 이루어진 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집행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줄 것을 바라는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8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