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9. 14:09
안분 배당1


배당할 금액 : 6000만원

1번 가압류 A : 3000만원

2번 근저당 : 5000만원

3번 가압류 B : 2000만원



1번 가압류권자와 2번 근저당권자 사이에는 2번 근저당권자가 1번 가압류권자 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동순위이고.



2번 근저당권자와 3번 가압류권자 사이에서는 2번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효력으로 3번 가압류권자에게 우선하며.



1번 가압류권자와 3번 가압류권자와는 동순위이다,



따라서 1번.2번,3번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초로 먼저 안분비례로 배분한 후 2번 근저당권자와 3번 가압류권자사이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을 만족시키는 금액까지 3번 가압류권자의 배당액을 흡수하여 배당한다,



구분 채권금액 안분비율 1차배당 최종배당 비고
1번가압류 3000만원 30% 1800만원 1800만원
근저당권 5000만원 50% 3000만원 4200만원
2번 가압류 2000만원 20% 1200만원 0
계 1억 100% 6000만원 6000만원




*1.안분비율은 자기 채권액이 전체 채권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2. 1차배당은 배당할 금액에 자기 안분비율을 곱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