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2중 경매 (중복사건)
경매지를 보다보면 중복사건이 가끔 보인다, 사건번호가 2개로 기록된 경우가 바로 2중경매이다, 2중 경매가 신청되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 오늘은 이과정을 살펴보자, 2중 경매(중복사건)심사 가. 심사 및 처리 1.이미 경매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하고,먼저 개시 결정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강제집행 실무제요 (상)440쪽) 후행사건이 임의 경매신청인 경우에도, 2중경매이다,(대법원 91마131)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중복경매를 심사하되 사건접수부에 의하여 선행사건의 취하등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중복사건임이 확인되면 선행사건의 담당부로 재배당한다, 나. 이중경매신청 1.이중경매개시결정의 요건 가 이미 개시결정이 되어 있을 것 나 경매신청의 요건을 구비할 것 다 부동산이 동일 채무자의 소유일 것 2.이중경매개시 결정의 시기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로부터 경락인에게 이전될때까지 2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78마285) 다만 경락기일후에 한 경매신청에 기하여 2중경매신청이 된 경우에는 선행의 경매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한 뒤의 압류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3.이중경매개시결정의 절차 2중 경매신청이 있으면 민사집행사건부에 등재하여 접수하고 별책으로 기록을 만들어 선행의 경매사건과 끈으로 연결하고 보존도 그 기록과 함께한다, 2중경매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뒤의 경매신청채권자에게 고지하는 외에 이해관계인에게 2중경매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하여야 할 이해관계인은 선행 경매신청사건의 신청채권자,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에 한한다, 이통지는 2중개시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대법원 72마79결정) 4.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2중경매개시결정도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경매신청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경매절차는 먼저 개시결정한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으 범위, 경매기일의 통지, 이의,항고,등의 적부 등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94마 1455결정) 2중경매신청채권자도 압류의 효력이 생기면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지만 선행의 경매사건의 경락기일전에 경매신청한 경우에한하며, 그 후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 할 수 없다, 가.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우선채권을 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뒤의 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한다, 후행절차는 선행절차의 속행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선행절차에 있어서 행하여진 현황조사라든가 평가등은 특별히 원용절차를 밟지 않아도 후행절차에 그대로 원용할 수 있으며 후행사건에서는 나머지 절차만 속행하면 된다, (대법원 79마 417) 나, 선행사건의 절차가 정지된 경우 우선채권을 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뒤의 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한다, 선행절차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채 배당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선행절차의 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은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한편 후행절차로 속행하고 있는 중에 선행절차의 정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다시 선행절차로 환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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