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법률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이후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10. 10:27

Q :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이후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 중개업자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재작서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후 잔급지급일에 거래금액이 매도인과 매수인 합의로 변경된 경우 중개업자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최초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거래금액을 정정 기록하여 교부하여야 할 것임. 또한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의 계약내용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도록 조력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