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미등기 건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11. 11:46

Q : 미등기 건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은?

 

A : 미등기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되지만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한다면 임차권등기 명령제도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불이익이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