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 사용한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11. 13:36
Q :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 사용한 경우?
A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부터 주거용이어야 하므로 임차인이 임의로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주거용으로 개조하였을 경우는 그때부터 법이 보호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