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법률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및 벽면 도배의 상태에 대해서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12. 10:37

Q :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및 벽면 도배의 상태에 대해서 현장에서 중개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한 경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후 중개보조원이 동계약서에 중개업자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중개업법 위반 여부 및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되는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5조 및 동 법시행령 제 21조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대하여 중개보조원의 현장 안내 시 이러한 확인 설명을 하고 중개업자가 별도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동 법 제 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동 법 제 39조 제 1항 제 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봄.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개보조원이 동 계약서에 중개업자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면 동 법 제 26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동 법 제39조 제 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중개업자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