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계약기간 중 잠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하였을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12. 16:15
Q : 계약기간 중 잠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하였을 경우?
A : 최초의 대항력은 소멸되고 새로이 전입한 날부터 대항력이 새로이 발생한다.
단, 가족의 주민등록은 있고 본인만 이동하였다 돌아온 경우는 최초의 대항력이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