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계약기간 중 잠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하였을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12. 16:15

Q : 계약기간 중 잠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하였을 경우?

 

A : 최초의 대항력은 소멸되고 새로이 전입한 날부터 대항력이 새로이 발생한다.

단, 가족의 주민등록은 있고 본인만 이동하였다 돌아온 경우는 최초의 대항력이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