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가등기ㆍ 처분 금지 가처분 이후 계약 및 보증금 인상 등 재산 처분에 대한 효력?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14. 10:51

Q : 가등기ㆍ 처분 금지 가처분 이후 계약 및 보증금 인상 등 재산 처분에 대한 효력?

 

A : 최초의 가등기를 한 날 이후에 이루어진 재산의 처분(전세보증금의 인상 등)은 효력이 없으므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처분금지 가처분 또한 같으므로 이 경우 종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