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14. 11:05
Q :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A : 부동산 매매 계약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새로운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 계약이 해제될 경우 세입자는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가 되므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경우라도 매수인이 소유권 등기를 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항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