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법률

중개업자와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현장에 가서 실측하고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16. 10:50

Q : 중개업자와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현장에 가서 실측하고 중개업자가 무허가 건물확인원을 발급받아 교부하였으나, 계약당시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당사자들이 직접 실측하여 계약서에 기재한 면적보다 작다고 함)가 있는 경우 중개업자의 중개 책임의 범위는?

 

A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함에 있어 매도인, 매수인과 함께 현장 실측을 통하여 면적을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및 무허가 건물확인원을 권리취득 의뢰인에게 교부하였다면 당해 건물의 면적과 관련하여 중개업자는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