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법률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18. 15:32
Q :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시 소유자(등기부상의 집주인) 명의로 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집 주인의 매도의사 확인용으로 충분한지?
A : 매도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아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와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토록 중개하였다면 중개업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이는 대리인의 유무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 참고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고 햐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