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최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 배당 신청을 할 수 있으려면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24. 11:07
Q : 최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 배당 신청을 할 수 있으려면 경매기입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경매기입 등기 이후에 확정일자인을 받고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권리효력은?
A : 경매신청 기입등기 이후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그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주어진다. 최우선변제권의 시한과 우선변제권의 시한을 혼동하여 권리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최우선변제권은 경매신청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고 낙찰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 반면(주택가액의 1/2 범위 내) 우선변제권은 낙찰기일까지 대항력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하면 된다. (순위별 해당잔액)
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자가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근저당 설정자가 그로 인하여 배당액만큼 이익을 보았다면 부당이익 반환 소를 제기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