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법률
중개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24. 15:57
Q : 중개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 인장 등록관청이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인지, 아니면 분사무소 관할관청(시 군 구청장)인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며,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시 사용할 인장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