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법률

파산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자격이 유효한지, 파산하거나 복권이 되는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25. 14:42

Q : 파산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자격이 유효한지, 파산하거나 복권이 되는 경우 중개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A : 파산 및 복권과 공인중개사 자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파산의 경우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다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