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지가상승으로 인한 매도인의 일방적인 해약통보의 효력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7. 1. 10:58
 지가상승으로 인한 매도인의 일방적인 해약통보의 효력

질문
저는 원주민인 ‘갑’으로부터 1,000평의 관리지역농지를 3억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조로 3천만원을 지불하였으며, 잔금은 중도금지급 후 3개월 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곳의 땅값이 개발계획소문 때문에 크게 상승하자 ‘갑’은 값을 더 올려 주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은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있었던 사정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고, 그 사정이 변경되면 계약의 구속력은 없어집니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는 새로운 사정에 맞도록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자체를 해제할 수도 있다”는 것이 󰡐�사정변경의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에도 이 원칙에 기한 규정이 산재하고 있으나(민법 제 218조, 286조, 557조, 627조, 628조, 661조, 689조 등 참조 바람) 이 원칙을 직접 규정하는 일반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판례도 아직 이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에 관하여는 현행 민법의 해석상 용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대판 1963. 9. 12[63다352]).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증액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매도인이 그것을 이유로 등기이전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미래의 수익을 위하여 서로 분석하고 판단하여 거래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의 일반적인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