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등기기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전세권 설정등기기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아파트 임차인이 임대인과 동의하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후 주소를 이전 했다면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58)씨는 2002년 9월 인천 부평의 아파트를 집주인 이모씨에게 1,700만원을 주고 임차했다.
당시 아파트에는 주인 이씨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채권최고액 6,200만원의 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박씨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받아 놓기는 했으나 안심이 되지 않자 법원에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다. 박씨는 2003년 4월 경기도 포천시로 주민등록만 옮기고 계속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국민은행이 신청한 경매에서 법원이 경락대금 2,000여만원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1,950만원을 국민은행에 우선 배당하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는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주소를 옮길 수 도 있는 만큼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모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사건 상고심(2004다6974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 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