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미만 소규모 건축물, 인허가 간소화 및 건축기준 합리화
500㎡ 미만 소규모 건축물, 인허가 간소화 및 건축기준 합리화 | |||||||||||||||||||||||||
건설교통부는 5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전체 건축물의 89%)에 대한 생활 편의와 비용 절감 등 대국민 서비스향상을 위한 건축 인·허가 간소화와 건축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건축규제는 국민의 재산형성과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행정업무로 획일적인 건축기준과 복잡한 절차로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복합규제민원으로서 신뢰성이 저하되고 분쟁의 소지도 많아짐에 따라, 일반 국민의 편에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금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우선 건축법령 등을 개정하여 절차와 관계서류 등을 간소화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건축행정 매뉴얼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시행과 규제개혁기획단 협의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관지구 내 소규모건축물의 인·허가절차 간소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창의적 설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일률적으로 거치도록 함으로써 심의도서비용, 처리지연 등 민원인의 추가부담이 매우 컸으나, 심의서류 및 방법, 기준 등을 간소화하고, 심의기간을 단축 ※ 미관심의 간소화 방안(예시)
2. 건축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신고대상인 100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 등은 건축행정을 잘 모르는 건축주(민원인)가 직접 허가청을 방문하여 설계도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건축 관계 전문가 등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선진 외국(미국·일본 등)의 사례를 도입
건축행정 매뉴얼을 작성하여 건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축의 과정별로 필요한 법령정보와 인·허가 절차, 건축분쟁의 발생 및 해결사례 등을 다양한 그림과 설명 형식으로 ‘알기 쉬운 건축가이드’를 작성 보급
건축주(민원인)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시기를 사전 알지 못하여 연장신고 기한을 넘기면 허가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이행강제금 등 건축법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 실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연장신청기한을 건축주에게 사전통보 의무화
3. 건축행정 수요자 보호체계 구축 비전문가인 일반국민과 시공자와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상세표준계약서”를 작성 보급·활용함으로써 건축자재, 품질, 상수도·가스·전기 등 각종 인입비용 등 분쟁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체크리스트(check-list)를 통해 손쉽게 명확히 확인하여 쉽게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분쟁조정 시 법원에 의한 해결보다 시간·비용, 편의성 측면에서 민원인에게 유리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위원회의 위상과 인지도를 제고하도록,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홍보강화 및 건축분쟁 사례 등 정보제공 확대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통하여 민원인의 관청방문이 최소화 되고 처리기간이 단축되며, 처리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대국민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자료 : 소규모 건축물, 대국민서비스 품질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