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 신청한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9. 6. 11:11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 신청한 경우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지와 우선 변제권의 변동은?

답변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 할 때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위해서 반대의무
이행(집을 돌려주는 의무)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집을 비워주지
않고 경매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선변제권 등
(순위보존력)은 변함없이 행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