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임차인인 우리회사(법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10. 4. 08:48
질문

우리 회사는 사원들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임차하고 입주한 사원 명으로 등록을 하였습니
다. 임차인인 우리회사(법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법인은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인 주민등록을 자기 명으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원명의의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
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무상의 이유로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