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임차인인 우리회사(법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10. 4. 08:48
질문
우리 회사는 사원들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임차하고 입주한 사원 명으로 등록을 하였습니
다. 임차인인 우리회사(법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법인은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인 주민등록을 자기 명으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원명의의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
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무상의 이유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원들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임차하고 입주한 사원 명으로 등록을 하였습니
다. 임차인인 우리회사(법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법인은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인 주민등록을 자기 명으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원명의의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
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무상의 이유로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