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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딸려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그곳에서 살면서..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10. 12. 09:31
질문

저는 조그만 점포가 딸려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그곳에서 살면서 채소장사를 하고 있습니다.상가
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고 하고 있으므로 임차건물을 주로 주거
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일부를 장사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
되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일부가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건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 건물의 임대차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택
을 임대차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생활의 주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건물의 용도가 주
로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
는 지의 여부는 건축 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이의 임대차 목적물 이용관계,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
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3.12, 선고96다5195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