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상가용 건물을 임차하여 장사를 하다가 영업이 시원치 않아..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10. 22. 08:27
질문
저는 상가용 건물을 임차하여 장사를 하다가 영업이 시원치 않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부터 임차건물이 주거용 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상가용 건물을 임차하여 장사를 하다가 영업이 시원치 않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부터 임차건물이 주거용 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