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공사대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채무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10. 29. 10:04
질문
저는 공사업자인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채무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채무
자 소유의 주택에 공사대금을 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
을 하였으나 계속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위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을 상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와 관계없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대부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담보의 목적으로 임대차의
형식을 빌린 목적의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공사업자인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채무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채무
자 소유의 주택에 공사대금을 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
을 하였으나 계속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위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을 상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와 관계없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대부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담보의 목적으로 임대차의
형식을 빌린 목적의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