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되는 대항력이란 무엇이며..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10. 31. 09:56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되는 대항력이란 무엇이며, 우선변제권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
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주택이 매매나 증여 등으로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편, 우선변제권은 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
로,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경락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
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저당권자, 압류권자, 가압류채권자 등)선순위 권리자의 권리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획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반드
시 받아 두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되는 대항력이란 무엇이며, 우선변제권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
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주택이 매매나 증여 등으로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편, 우선변제권은 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
로,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경락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
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저당권자, 압류권자, 가압류채권자 등)선순위 권리자의 권리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획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반드
시 받아 두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