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대항력은?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11. 26. 09:26
질문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저는 대학 1년생인데 현재 방 1칸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후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임대차계약은 부친 명의로 하고 주민등록의 이전 및 입주는 미성년자인
저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변

부친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인 부친이 귀하를 통하여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이고 임차인인 부친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항력을 취득하였
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성인으로서 별도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
다는 사실을 유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