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두 필지 위에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전입신고를 한 지번만 한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12. 3. 09:07
질문

두 필지 위에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전입신고를 한 지번만 한 경우
저는 신축된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하나를 임차하여 입주한 후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니 위 주택이 2개의
필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경우 주민등록표에 주택소재지의 양 지법 중 하나만
기재되어 있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주민등록을 할 경우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동호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한편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건축된 경우에 건축법에 의하면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보게 되어있고, 그에
따라 행정관청에서는 주민등록표에 한 필지의 지번만 기재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지번만 기재하여도 충분
하다 할 것이며 그렇게 하더라도 제3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