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대항력은?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12. 10. 08:37
질문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 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사정이 생겨 주소를 잠시 다른 곳으
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에 따른 경매가 실시되어
경락을 받은 사람이 집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요?

답변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
하여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기간 중에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비록 그 집에서 가족과
함께 현실적으로 계속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전입신고를 한 때의 대항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다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사이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 실시된 경매
절차의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 전부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자인 당사자만 주미등록을 잠시 옮긴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
지 않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