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주택 보유하다 1주택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08. 4. 7. 09:04
[ 제 목 ]
2주택 보유하다 1주택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요 지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음.
[ 회 신 ]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으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