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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범위는?
정상의공인중개사
2008. 4. 30. 08:24
양도당시「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