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09. 1. 12. 13:57
질문
중개업자가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건물등기부등본상의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사항에 대하여 확인 하여 주지 않은 경우 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중개 시 당해 주택 및 부속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동 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