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건축법, 주택법 기타 법령상 제한을 이유로 개설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정상의공인중개사
2009. 8. 19. 17:00
질문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심사에 있어 건축법, 주택법 기타 법령상 제한을 이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답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한 외 타 법에 의한 제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등록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