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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계약시 위임사실확인 주의요망
정상의공인중개사
2009. 9. 17. 16:40
분양업자가 대행한 분양 및 임대차, (원룸 빌라.다세대 등)관리사무소를 통한 임대차 를 실 권리자와 직접계약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 다시 한번 더 사실확인을 통하여 계약의 완전성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들어 경기의 어려움으로 시행사 시공사 또는 건축주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갑자기 분양업자로부터 분양받은 내용을 뒤집는 건축주가 발생하는가 하면 일부 관리자들은 건축주에게 월세를 놓았다고 하고 실제로는 중개사를 통해 전세를 놓고 잠적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소유자의 사실 인지가 중요한 법적 판단 증황 자료는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우리 중개사는 위임장 여부 및 위임의 범위 등 사실확인을 위한 본인과 통화등 방어 중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지금 까지 계약한 것 가운데 이런 대리계약의 경우 이번 기회에 권리관계를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