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작성 등을 할 수 있는지?

정상의공인중개사 2009. 12. 16. 15:31

질문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

 

또한 동 법 제25조 제4항 및 동 법 제26조 제2항, 동 법 제3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 등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무 수행이 가능함. 다만, 동 법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에는 당해 중개업자와 같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