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시 임원의 자격?
정상의공인중개사
2009. 12. 23. 08:49
질문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당해 법인의 임원만이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 임원이 아닌 공인중개사도 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
답변
법인인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동 중개법인의 임원의 임원인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임원이 아닌 공인중개사를 동 분사무소의 책임자로 둘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