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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를 처분을 받은 곳에 부동산중개사무소 신규개설 가능 한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0. 2. 3. 08:34

질문

 

업무정지를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동일 장소에 다른 사람(공인중개사)의 명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신규 개설할 수 있는지?

 

 

답변

 

행정처분(업무정지)은 위법행위를 한 당해 중개업자(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중개인, 중개법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업무정지 처분 중인 중개사무소가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경우 동 장소에 다른 사람이 새로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