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일정기간동안 영업할 수 있도록 알선, 소개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 되는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0. 4. 1. 10:33

질문

 

목욕탕 내에서 떼밀이, 구두닦이, 음료수 및 목욕비품판매 등을 일정기간동안 영업할 수 있도록 알선, 소개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중개에 해당 되는지?

 

 

답변

 

목욕탕 내 떼밀이, 구두닦이, 음료수 및 목욕비품판매 행위는 독점적인 공간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고 목욕탕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단순한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 소개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단순한 영업 소개의 범위를 넘어 목욕탕업자와 일정 한 기간 동안 일정장소에 베타적인 권리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보증금 등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 하였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거래당사자자간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에 해당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