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임대아파트는 전매, 전대가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중개 해도 되는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0. 5. 6. 09:51
질문
원칙적으로 임대아파트는 전매, 전대가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전매나 전대가 가능한 물건의 경우(해외이민, 질병치료, 생업 상 타 시, 군, 구로 전세대 이사 등)는 중개업소에서 중개대상물로 봐서 중개를 해도 되는지?
답변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가 금지(임대주택법 제13조)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동 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권 양도 및 전대가 가능 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임대주택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중개업자의 중개사 가능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