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동업자의 무등록중개업, 자격증 대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0. 5. 27. 10:26

질문

 

동업자 B가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직접 작성하였고(친필로 작성), 중개업자란에 도장까지 직접 찍었으며,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 A는 옆방에 있었다고 주장 하는바, 이러한 경우 동업자 B는 무등록중개업, 자격증 대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지휘, 감독의 범위를 벋어나서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및 인장 날인을 하였다면 중개보조원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무등록 중개)에 해당 되어 처벌을 받게 됨.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한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및 작성 등 중요한 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직접 수행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개보조원 등 타인이 중개업자의 명의로 중개해위를 하였다면 등록증 대여 또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