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보조원 성명과 본인 인장을 날인하여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면?

정상의공인중개사 2010. 6. 10. 09:22

질문

 

공용계약이 체결된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 몰래 중개사무소가 아닌 외부에서 보조원 성명을 기재하고, 본인 인장을 날인하여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을 경우 중개업자도 처벌이 가능한지?

 

 

답변

 

중개보조원이 지휘, 감독의 범위를 벗어나서 중개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및 인장 날인을 하였다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무등록중개)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자는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