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 특히 청약의 유인이 가능 한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0. 6. 16. 10:35
질문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 특히 청약의 유인이 가능 한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만 중개업무 이외의 행위는 중개업자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지 않음.